(라)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
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1필의 토지로 될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저당권은
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.
집행법상 단일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
전체이므로, 1개의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그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부분에
관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할등기하지 않은 채 전체에 관하여 한 경매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(대결 1973.5.31.
73마28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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